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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23:15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담은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정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북부지법 등이 제청한 아청법 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성인이 연기하는) 가상의 아동 청소년 등장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표현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을 하는 필름·비디오·게임·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2013년 3월 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성인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도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관계를 맺는 애니메이션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했다.
전영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