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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윤트코인 20만 청원 달성이 작은 일이 아닌 이유

1016 2019/03/16 02:06

만화가 윤모씨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오늘 20만을 넘었네요

이 청원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거에 대해서 말해 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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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빨리 시작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인 이윤택씨에 대한 청원을 초월했네요 ^^;;)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윤모 만화가는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그 분의 절친 MBC 의 김모 기자와...)
그 공소건이 바로 다름 아닌 故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의 명예훼손 건으로 지난 1월 19일 1차 공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 SBS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82376
)


이 건도 그 만화가의 페이스북과 자유원샷 만화를 통해서 특유의 조롱성 글과 만화로 故백남기 유가족 분들의 명예을 훼손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자유원샷 만화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75128.html
)


뿐만 아니라 1차 공판에 출석했는지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판 당일인 지난 1월 19일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후쿠오카에서 스테이크 먹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자신감(?) 또는 조롱이라고 해야하나...
여튼 아래의 게시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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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71985ec599c61f67755ddb09d71db0.jpg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 과 민변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그 동안 우리 법원의 보여준 판결로 봐서는 분명 초범으로 인식 벌금형이 유력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엄마부대 주옥순 이가 같은 명예훼손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혹시 이 정도 나올 수도...)


그러나, 형법에서 보면 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결코 작은 형벌이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 알다시피 5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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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故백남기 농민 공소 건이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번 조두순 피해 가족의 명예훼손 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되면 
법원에서 상습적 명예훼손 범으로 인식 매우 중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故백남기 농민 명예훼손 판결이 집행유예로 난 경우에는 이번 조두순 피해가족 조롱 건으로 법정 구속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언듯 본 기사에서 조두순 피해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전 동네에서 이사도 못하는 처지라고 본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만화로 인해서 피해 아버님의 마음 또한 많이 상하셨을 텐데...
다행이 명예훼손이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가족이 나서지 않아도 충분히 고발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1026820&s_no=1026820&page=1
 
분석을 잘해주신거 같아 퍼와 봤습니다
 
윤서인씨 당신이 만화로 모욕했던 것들 절떄 잊지 않습니다
 
그에 합당한 법적절차와 손배소로 댓가를 치루길 바람니다